차용증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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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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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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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절차
1)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 신청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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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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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차용증만을 가지고 혼자 공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으시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스템플러로 찍어 간인하신다면 굳이 공증하지 않으셔도 그 증명력은 인정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쓰신 후 서명과 아울러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받으세요 그런다면 나중에 본인이 지장이 있어 딴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실때 자필로 쓰신다면 무인 안받으셔도 나중에 부인하실 경우 자필 확인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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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쓴 차용증 내용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공증을 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승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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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법적효력
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해준다면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면 소송시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 (차용증에 채무자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 있어야 함)
차용증도 안써준다면 메모지에 차용금액 이름 차용기간만 이라도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위 사항도 안해준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셔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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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적효력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받은 내역등)만 확보할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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